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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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 내년 공천 악영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맞다"며 "공천 영향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1월23일이다. 총선이 내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활동하기로 정했으나, 박 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그만두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여러차례 설득했으나, 입장을 끝내 돌리지 않아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징계와 관련 "저희가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 기강에 대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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