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첫 재판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유가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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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전남편이 덮치려해 살해"…사체 훼손 등 혐의는 시인
검찰 "사전에 범행도구 준비, 문자 등 미루어 계획범행" 주장
공판준비기일엔 고유정 불참…다음달 12일 정식재판선 참석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 사건'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고 씨의 변호인 측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유가족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살인과 사체 훼손‧은닉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전면 부정했다. 다만 살인과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전남편이 자신을 덮치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사체 훼손과 은닉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살해 이후의 이뤄진 행동이라는 것이다.

고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펜션에서 수박을 썰다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뼈 강도‧무게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측이 계획범행과 범행동기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 만큼 관련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에 대해 적개심을 가졌고,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질 경우 재혼생활의 장애로 작용할까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메시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증거 등을 향후 재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계획범행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만큼 고유정은 불참했다.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는 피고인 고유정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남동생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며 "무기징역은 원하지 않는다. 사형 선고가 돼 집행되지 않더라도 평생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유정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한편 이날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고유정 사건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유정(36·여)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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