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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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30억 횡령 혐의 추가돼 구속 가능성에 무게 실려
일부 분식회계 인정하기도…김 대표는 '혐의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과 함께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와 비교해 차익을 회삿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등기임원인 김 대표는 우리사주 공모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무도 같은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의 추가 횡령범죄가 구속사유에 무게를 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분식회계 혐의보다 금품이 오가는 등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 결정적인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식회계 범죄사실과 관련해 김 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담당한 김 전무가 전반적으로 관여했을 뿐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김 대표에게 보고가 올라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제일보직 합병과 연결되는만큼, 당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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