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표창원 "국회의원, 법 위에 군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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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는 "억울한 조사 당하는 국민도 있는데, 의원이 이래서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의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인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관여한 혐의(공동폭행)를 받는 피고발인으로서 전날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 이어 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48분쯤 흰 셔츠에 검은 재킷 차림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도착한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출석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인해 때로는 억울한 조사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외면하면서 탄압이나 표적수사를 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입법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방탄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누군가에게 폭력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지난 4월 국회법 위반과 폭력 사태 당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표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종배, 이은재 의원 등 9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같은 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는 재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들은 끝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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