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논란' 강남경찰서, 희망근무자 첫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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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내부방에 서장 명의 공고…'특별관리구역' 지정 후속 조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버닝썬 사태' 로 불거진 경찰의 '유착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근무 희망 직원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경찰 내부망에 강남경찰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감급 이하 직원을 모집한다며 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공고를 냈다.

모집은 17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징계를 받은 상태이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찰은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청 단위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강남경찰서의 공개 모집은 경찰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강남경찰서를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서는 최대 5년(연장가능) 동안 상·하반기 인사철에 맞춰 엄격한 근무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내 전체 경찰관의 30~70%가 '물갈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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