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학부모에 고발당한 김승환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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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상산고 학부모 고발 입장
직권남용 명예훼손 관련내용 전면 부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위원회에서 교육감 재량을 줄였다"며 "사회통합전형은 4년은 3%로 내리고 2019년만 10%로 적용했다"며 재량권 남용에 대한 상산고 학부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전국 단위인 상산고가 전북지역 자사고와 일반고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리남용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게 명예훼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육감은 "우연한 기회에 갔다가 아침 대형 버스 앞에 학생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 시간을 다 버립니까. 공부한 사람은 알잖느냐"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전날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한 고소·고발장을 등기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학부모 측은 고발(고소) 이유로 평가 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감사 기간의 부당성을 들어 직권 남용죄를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학교에 가보면 서울로 가는 대형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는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명예 훼손죄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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