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불법촬영…한방병원서 '샤워실 도촬'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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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샤워실서 여성 2명 촬영한 20대 남성
연이은 불법촬영 범죄…7년 사이 1523→6470건 '4배'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그쳐…징역형 '5%'에 불과

(자료사진)

 

SBS 김성준(55)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엔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A(20)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 샤워실에서 여성환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입원 중이었던 A씨는 해당 병원의 벽과 샤워실 사이 벌어진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누군가 휴대전화로 샤워실을 촬영하는 것 같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피해자 추가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김성준 전 SBS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찍다가 적발돼 충격을 안겼으며, 지난 1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찍다가 입건돼 공분을 샀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늘었다.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졌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69%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이 수치가 80%에 달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1~2016년 불법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약 5%에 그쳤다. 벌금형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7%였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유포죄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나름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적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카촬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위한 양형인자가 발굴돼야 특히 악성 카메라 촬영죄를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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