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이재용 소환, 다음달까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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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에 영향받지 않는다"지만 바로 검찰 인사 예정
윤석열 '임명수순'에 변수 없을거란 판단…"日 규제 현안도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의 정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제·경제적 상황 변화가 변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총 책임자로 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기업과 임직원 등을 조사하며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혐의 등을 파헤쳐 왔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 5일 이후 3차례에 걸쳐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첫 구속영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김 대표에 대한 신병이 결정되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이달 말부터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이어 검사장급 간부 인사가 이어진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총괄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를 비롯해 사건을 맡아 수사한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모두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며 진두지휘한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인사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 관계자의 설명은 현재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을 서둘러 조사해 사건을 정리하기보단 검찰 인사 이후까지 보고 수사에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기존의 수사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외 정치·경제적 이슈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이 부회장을 바로 소환하는 것도 검찰에 부담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규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지만,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대 6천7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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