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연장 검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일각의 '로또분양' 우려에 "상한제 안하면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반문
공공택지와 비슷하게 민간택지 아파트도 6~8년간 전매제한 가능성 거론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일명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연장으로 보완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우려되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소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와의 차익도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 우려도 높아질 거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는 말도 덧붙였다.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이윤만 챙겨주게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파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그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규제 지역과 시세 수준에 따라 5~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와 비슷하게 6~8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김현미 장관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며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