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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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87% 인상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격월이나 분기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주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유급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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