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 경찰 "상처 치유 전 추가 조사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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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 혐의 적용 위해 증거 확보 집중
피해자 조사 진행한 뒤 피의자 추가 조사 이뤄질 듯

30대 한국인 남편이 지난 4일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사진=SNS 캡처)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입은 깊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남편 A(36)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술병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 영암 자택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가 A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이다.

앞서 A씨가 저지른 가정폭력이 추가로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남편 A씨가 B씨와의 혼인 전에 두 차례 결혼했지만 모두 한국인으로 유사 전력은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 8일 피해자 B씨는 베트남 현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며 "저항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권투 등의 격투기를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격투기를 배웠는지 여부는 혐의나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폭행과 낙태를 강요하는 A씨를 피해 지난 2016년 4월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출산했다"며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폭행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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