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의원들, 황창규 KT 회장 위증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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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참고인 출석 방해·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위증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김성수·박광온·변재일·신경민·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은 KT 화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을 이날 ▲통신구 전수조사와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조는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은 모두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췄다.

과방위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은 지난 4월 있었던 청문회에서 아현지사 화재 사고 뒤 통신구 79만개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의 답변과 배치됐다.

이들 의원은 또 국회의원 자녀 등에 대한 부정 채용 관련, 황 회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지난 2017년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철희 의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경영고문·고문 명단, 사회공헌사업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고발 사유"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이날 고발 건을 포함해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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