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발효 첫날 광주전남서만 2건 적용-8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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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면허 정지 처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 광주전남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 2명에 대해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5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광주전남에서 8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제2 윤창호 법을 적용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음주단속으로 총 7건이 적발됐으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각각 3건과 4건이었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는 2건이었다.

25일 새벽 0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을 확인한 A(22)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두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600m 정도 추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3%. 불과 30여분 전인 지난 24일까지는 훈방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A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비슷한 시간 광주 광산구에서도 제2 윤창호법 적용이 이뤄졌다.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승용차를 몰고 광산구 월계동을 지나던 B(47)씨는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수치가 나왔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만 B씨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상태인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돼지만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는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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