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 대폭 강화…검‧경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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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 맞아 두달 간 전국 특별단속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
검찰,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최대 '무기징혁' 구형 방침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23일 경찰과 검찰이 각각 집중 단속과 적극적인 구속 수사 방침 등을 내세우며 대응 강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조정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우선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단행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면서 이동 단속도 계속된다.

내부적으로도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에서 28일 사이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가 넘거나 음주사고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과 구속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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