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안인득 사건 발생 전 경찰대처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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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치 적정성 여부 진상조사결과 발표
"반복되는 신고와 사건처리 시 신고자 불안과 절박함 충분히 수용못해"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주장 기초로 정신질환 여부 확인 노력 부족"
"정신질환 의심한 경찰관도 자·타해 위험 예방 실질적 조치 못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회부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복된 주민들의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18일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해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유족과 피해자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30차례의 참고인 면담과 경찰관 31명을 상대로 38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초동조치는 적정했지만 사건발생 이전 조치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김정완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신고접수 후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든 피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치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거한 것을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발생 이전 총 8건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신고출동 시 정신질환 관련 정보제공이 없는 상황에서 안인득이 정확한 의사표현 등 정상인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 정신질환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된 신고와 사건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주장을 기초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정신질환을 의심한 일부 경찰관도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안인득과 관련된 8차례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파악하지 못했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해 감찰조사 의뢰 여부 등 공정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받은 경찰관 31명 중 11명이 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때문에 5명이 숨지고 18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인득은 과거 5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전 2년 9개월 동안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5월 10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영장을 발부받아 안인득을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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