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갑질' 사립고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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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언행,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등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 갑질 강력 조치 방침"

 

경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갑질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지역 모 사립고등학교 A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을 횡령한 같은 학교 B교무부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A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경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장은 자신의 치과 진료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시간 거리의 대구까지 태워주도록 요구했고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는 등 갑질 행위와 교권 침해를 했다.

또 2018학년도 매주 수요일의 경우 1시간 수업을 45분으로 하는 등 수시로 단축수업을 하는가 하면 2018, 2019학년도 국어 과목 등 5명의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과목별로 1내지 3배수의 1차 합격자에 대해 2차 심층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도 했다.

B교무부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 운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래명세서를 모아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 기재했으며 Wee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와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분야 갑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교장과 B교무부장을 상대로 경남교육청의 감사결과와 해임요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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