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혐의 적용?'…'동업자 살해' 조폭 부두목 전략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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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가담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범행 뒤집어쓰기?
검찰, 피의자 구속 기간 연장…19일까지 혐의 입증 주력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사체가 있는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의자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65) 씨와 홍 모(61)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 모(61) 씨와 부동산 업자 박 모(56)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조폭 부두목 조 씨는 잠적했고, 조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김 씨와 홍 씨는 박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로 서울로 올라온 뒤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시신은 두 손과 발이 묶여 이불로 덮여 있었고, 얼굴과 온몸엔 멍 자국과 타박상 등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모텔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이들에게 살인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 씨가 검거되지 않아 주범과 공범 관계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홍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어린 박 씨가 반말을 해 다툼이 생겨 폭행하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비교적 적은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잠적한 조폭 부두목이 이들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씨와 홍 씨는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수강도·폭행·사기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조폭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다 떠안고 교도소에 다녀오면 영웅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달아난 조폭 부두목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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