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 사안의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미술고 수업료 부당징수 사안' 5년 넘었다며 감사 안해

 

감사원은 국민감사가 청구된 '서울미술고 수업료 부당징수 사안'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미술고 수업료 부당 징수를 최초 허가해 준 교육부의 행정 행위가 2002년인데, 감사원 규정상 5년이 넘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원인 행위로 인해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현재까지 17년 동안 일반고의 세배 수업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1999년 12억 횡령이 적발되었음에도 2002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에 또 10억 횡령이 적발됐다.

2018년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된 이후에도 올해 초 실기지도비 5200만원을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도, 학생들에게 이중으로 받았다가 적발돼 돌려줬다.

2002년 교육부는 특목고에만 부여되는 수업료 자율징수권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에 불법 부여했고, 이 지침이 횡령 비리의 원인이 된 것이다.

2002년 학교측과 유착한 교육부의 특혜 지침으로 인해 수업료 부당징수는 현재진행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사안인만큼 감사원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감사원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가리는 것을 포기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교육당국의 특혜 지침보다는 학생의 권리가 우선이다.

감사원이 내부규정을 들어 이 사안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면, 교육당국과 비리사학의 유착과 특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여론을 도외시 한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 검찰도 감사원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억 횡령 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받고서 1년 5개월째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민낯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