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바 비리 혐의' 경무관 소환 조사…계좌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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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현철 분당서장 소환…1억 2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했지만…檢,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
경찰,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양측 사이 미묘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유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 2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냈고, 현재 서울청 지수대가 수사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날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 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인(유상봉씨)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금액과 유상봉씨의 진술에서 언급된 금액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유상봉씨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하나 별개로 보는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1억원 이상 수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따라서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하나의 연속적인 범죄인 '포괄일죄'로 볼지, 경합범으로 볼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 관계자는 "검찰 지휘사건이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내리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등에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섣불리 매듭지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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