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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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농성 끝에 전격합의…협의체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문제 논의
국토부는 '사용금지'보다 '자격·안전 기준 강화'에 무게

 

사흘째 농성을 이어온 타워크레인 노조가 5일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측이 요구해온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양대 노조와 대화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양대 노조가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노조간 대화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시민단체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에선 노조측이 요구해온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과 안전장치 강화,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 요구사항인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보다는 '자격기준과 안전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이나 설계결함 장비는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한편, 모든 전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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