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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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요록 건넨 직원 1명은 감봉으로 경징계
나머지 직원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분류돼 중앙징계위 회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여행객 7명이 사망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건물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또 K씨에게 정상간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주미 대사관의 다른 직원에 대해선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외교부는 K씨에게 통화 요록을 건넨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사진=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외교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도 (징계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의견(경징계)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공관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각각 파면, 감봉 처분을 받은 K씨와 또다른 직원 외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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