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노동자 4명 숨진 대우건설, 130여건 산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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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우건설 건설 현장 51곳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 기획감독 결과 130여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건설 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건설에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향타기'의 해머가 떨어져 그 밑에 깔린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바로 전날인 30일에도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중량물 인양 중 자재가 흔들려 열려 있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또 지난 1월 16일에는 경기도 시흥의 건설 현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 위해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사이에 대우건설 공사현장 3곳에서 4명이나 숨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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