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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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합원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나 피의자가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가담 정도와 진술 태도,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연령과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조선업종 노조연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진행했는데,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을 입건한 뒤, 현장 채증자료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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