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막아라…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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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전체 검사

(사진=자료사진)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 전체에 대해 검역이 실시되는 등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겸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당국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 등에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에 대한 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당국은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검역당국은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자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이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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