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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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윤중천 구속…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혐의 수사 탄력 전망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구속됐다.

윤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윤씨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하고 윤씨를 구속한 만큼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수사단)'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수사단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고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은 2007년 11월13일에 발생한 1건이다.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은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은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씨는 자신이 성접대를 지시한 의사와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해 2006년 겨울 흉기로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 날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밖에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추가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 공사를 주겠다'며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99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내연관계였던 권씨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단은 윤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상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전 차관과 윤씨가 2007년 11월13일 이씨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이씨가 윤씨의 지속된 폭행·협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이 이를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새로 선임된 윤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 강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이었으며 특히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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