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재판서도 "공소장 과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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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가담자 재판서 공소장 잇따라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잇따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신속히 입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나 기소 이후 벌어진 사실까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재판부에게 안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범행 동기나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것은 맞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되며 이러한 부분은 다음 준비기일까지 검찰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해당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많이 다르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수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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