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학의 구속, 검찰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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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늦게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백여차례의 성접대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사업자에게서도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법무부 고위 공직자, 무엇보다 법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검사가 건설업자와 어울리면서 뇌물을 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대가성 여부와 추가적인 부패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3번째 수사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이제 겨우 1차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 문제까지 겹쳐 혐의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발단은 김 차관의 성범죄 혐의이다. 실제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국민적 의혹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의혹 규명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그동안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무엇보다 계좌 압수 수색 등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앞선 두 차례의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검찰의 부실 수사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검찰이 김 차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거나 심지어 은폐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방해 의혹도 풀어야할 쟁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곽상도 민정수석 등이 경찰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종결권 등 상당한 권한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 수 십년간 누린 독점적 권한을 나눠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반발하는 등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 보다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를 벌여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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