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던 '안인득 사건'과 이재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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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던 지난달 25일,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은 검찰 송치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경찰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횡설수설했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진주시 비리가 심각하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다"고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조현병을 앓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자신이 병 있는 것 아나?"라고 오히려 기자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국민에게 큰 충격 안긴 '안인득 사건'…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여론 비등

안씨는 약 일주일 전 새벽에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12살 소녀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폭주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컸다는 방증이다.

'제2의 안인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꺼냈다.

그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며 "직무유기일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 지사의 한마디는 특히 조울증이나 치매환자 등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정신질환자 가족이나 이웃이 느끼는 절박함과 위기감을 대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 남긴 이재명 '최후진술'

'안인득 사건' 등을 계기로 경기도는 지난 9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와 정신질환자의 초기 진단비·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비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도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사 1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것도 재판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지사 친형 재선 씨가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먼저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데다 정신질환 가족력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선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씨의 폭력은 가족 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 정신질환자 가족의 절박함과 위기감에 공감한 판결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재선씨가 2002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조울증 질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야겠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굳이 공무원을 동원해 구정신보건법 25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부분 비난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 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재선씨의 입원 추진 과정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법 규정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에 얽매이기 보다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절박함과 위기감에 더 주목하고 공감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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