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여버리겠다" 흉기 들고 세입자 협박한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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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입건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세입자를 협박하며 난동을 피운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59)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지상 6층 규모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이 건물 세입자 신모(37)씨와 이모(36)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건물 주인으로 밝혀졌는데, 평소에도 세입자와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이씨는 세입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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