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 간부의 반성 "행정처 오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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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기조실장, 임종헌 전 차장 재판서 증언
"외교부와 의견 나눈 것 자체가 잘못"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행정처가 오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했던 법원행정처의 전 간부가 재판에 나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중 한쪽과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동석한 사실을 진술했다. 다만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의 판결 방향을 뒤집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외교부와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었는지는 몰라도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접촉하고 의견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행정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강제징용 사건 연루 외에도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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