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으로" 진주 방화살인사건 국민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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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번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19일 낮 12시 현재 이 청원은 진주 사건 관련 청원 중 가장 많은 9만여건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며 동의했다.

또,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동의수가 8만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씨는 올해에만 수차례 신고 당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수사했으나 안씨의 정신 병력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2015년 폭력 혐의로 재판 받았을 때 조현병 판정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며 "그런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알지 못했던 것은 매뉴얼의 문제이냐, 경찰들의 근무태만이냐"고 지적했다.

또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엄중히 수사하라"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찰들의 사과와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계속된 민원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 이뤄졌고 경찰은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이 아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라. 남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청원자는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도 1만9천여명의 동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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