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연재해 대비 벼 재해보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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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농가 10% 부담하면 자연재해·병충해 피해 보장

경남도청(사진=CBS자료)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벼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 농축협과 품목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90%를 정부(도·시군 포함)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가에서는 ha당 평균 1만 5000원~1만 7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비롯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7종의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한우 사료용과 젖소·육우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조사료용 벼 품종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척지 등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가입 금액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벼 재해보험이 타 농작물 대비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형 재해 미 발생 등으로 농가 재해보험 가입 인식이 낮아진 반면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 경영 위험은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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