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월호 참사 5주년, 이제는 '진실'을 인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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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416기억교실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5주년이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 가운데서 가라앉았다. 구조 활동의 적기, 골든타임에 국가의 제대로 된 구조 조치나 활동은 없었다.

황망하고 안타깝게 침몰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참담한 충격과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듯하다.

오늘도 서울과 안산 등 많은 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초기 구조 활동이 없었는지 등 진상 규명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 7개월 뒤 여야는 어렵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조사 특별법을 마련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수개월간 시간을 허비한 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조사위는 1년 정도 활동하다 결국 최종보고서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근혜 씨 탄핵이후 출범한 선체 조사위원회도 1년 남짓 활동했지만 역시 '내인설'과 '외인설'이라는 애매한 침몰원인만 제시하고 활동을 마쳤다.

애초부터 특별 조사위에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터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의 비협조도 한 몫 했다.

박 정부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즉 2기 특조위의 조사 결과 해군과 해경은 세월호 CCTV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조작 등 진상 은폐에 나섰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니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목포 해경의 123 정장 한명 밖에는 없다고 한다.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국민연대측은 "1기 세월호 특조위의 교훈을 삼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만이 '대기하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숨져간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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