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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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재송부 요청할 수 있지만, '단 이틀' 시한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 없애기 위한 기한 설정"
보고서 재송부 없을 경우 文 '임명 강행' 예상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시한 시한은 이틀 뿐이다.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4월 18일은 현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재가를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다음 날인 19일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거래 논란이 충분히 해명돼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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