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세 번째 수사 '직면'…검찰, 재수사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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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뇌물수수·수사외압 등 혐의 재수사 권고
특별수사팀·특임검사·특별검사 등 여러 방안 거론
문무일 "권고 자료 검토…법 절차 따라 빈틈없이 대비"
김학의 측 "재수사 대상 뇌물수수 의혹, 전혀 사실무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검찰 대응이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들로 세 번째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재수사 권고 자료 등을 검토해 재수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접대 의혹과 함께 뇌물수수·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비난 여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위해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특별검사(특검) 구성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특임검사의 경우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 비위가 드러났을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전직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구성도 독립성이 보장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도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는 변수로 꼽힌다. 논의 과정에서 각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좌초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성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재수사 권고)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보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내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른 재수사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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