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 미끼' 금품수수 혐의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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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사무실(사진=연합뉴스)

 

항만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부산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부산항운노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항운노조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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