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비리 통로' 항만 인력 파이프컴퍼니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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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터미널운영사 사이서
'파이프컴퍼니' 운영하며 수백억 매출…2년 동안 횡령금액만 50억원
수사 정황 보이자 증거인멸 지시 하기도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항에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파이프컴퍼니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항만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항만 인력공급업체인 Y사 대표 최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인력공급업체 N사 대표 김모(59)씨에 대해서도 횡령 방조와 사기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허위 용역비나 허위 외상 매입대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10개 법인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내 회계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실질 운영주로 있는 N사 대표인 김씨는 최씨가 N사 법인 자금 17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항운노조에서 N사에 '배차반장'으로 파견한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급여 청구서를 터미널운영사에 제출해 30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가 운영한 항만 인력공급업체는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사이의 인력 수급 통로 역할을 하는 이른바 '파이프컴퍼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과 노무비 협상 등 실제 업무를 했지만, 지난 2015년 자체적으로 만든 '항만일용' 협약에 따라 형식상으로나마 인력공급업체를 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산항 감만부두.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이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임금의 2%와 3.5%를 각각 부산항운노조 조합비와 인력공급업체 관리비로 내야했다.

독점 형태로 '파이프컴퍼니' 역할을 했던 최씨의 인력공급업체는 지난해 기준 Y사가 235억원, N사가 20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 같은 형태의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에게 각각 수억원의 금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최씨 등 항만 부대시설운영사 등이 연계된 비리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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