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한화 대전공장, 유압실린더 내리는 도중 갑자기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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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중간 조사결과 발표..법 위반 사항 수십 건 적발

지난 14일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119 차량 등이 현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는 추진체 내부의 코어와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갑자기 폭발했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별 근로감독 중간 집계 결과 수십 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21일 대전고용노동청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 공정에서 추진체 내부의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와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유압실린더가 코어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찰 없이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돼 진행 중인 특별 근로감독에서 수십 건의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24건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와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과태료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25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청은 밝혔다.

특별감독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사항과 과태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발생 직후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청은 최근까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작업절차서와 안전평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분석했다.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와 지난달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과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는 14일 오전 8시 42분쯤 화약 등을 취급하는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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