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징역5년…檢 "무죄·양형부분 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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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 훼손해 죄질 좋지 않아"
전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인정해 억울…즉시 항소할 것"
검찰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수석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은 소관부처의 방송관련 업무를 책임지면서도 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e스포츠 관련 사업을 타당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단 한장의 문건 만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e스포츠 협회 자금으로 여행을 가거나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런 문제점과 비난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협회 회장직으로 있으면서 한국 e스포츠 재건에 힘 썼고 e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한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수석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오늘 결론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죄에 관련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과 KT 측이 협회에 전달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수석이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에서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압박한 혐의 △해외출장비와 의원실 인턴 급여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도 있다.

한편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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