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교습소 대거 적발…교습비 초과징수, 미신고, 광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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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북 도내에서 교습비를 거짓 표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대거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천 백여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전체의 15.3%인 321곳이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이유는 학원장 등의 정기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 미비치·부실기재 92건,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과 거짓 표시·게시, 광고 위반 등이 59건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가운데 6곳을 교습정지하고 3건은 고발했으며 577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하고 99건에 대해서는 8천7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적발 학원 가운데는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도 각각 7곳과 3곳이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교습 과정을 운영한 곳이 한 곳, 일시 교습 인원을 초과한 곳은 5곳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지원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가 많아 2년 주기로 학원·교습소를 점검하고 있어 올해까지 나머지 학원·교습소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학원·교습소는 3181곳(학원 2384곳, 교습소 797곳)이다.

청주시에는 학원 1492곳과 교습소 483곳이 밀집해 도내 전체 학원·교습소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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