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유시민도 정자법 위반" 홍준표 물귀신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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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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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후원금' 어디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사진=유튜브 ‘TV홍카콜라’ 배너 캡처)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집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있는 'TV홍카콜라'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슈퍼챗 중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유튜브 슈퍼챗 서비스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갖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익 전액이 출연자(홍 전 대표)가 아니라 방송 운영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러면 유시민 TV(유튜브 '알릴레오')에는 그런 공문 보냈나"라고 언짢음을 표했다.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 모금은 정말로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2조, 45조 위반 소지가 있어 (홍 전 대표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 "팟캐스트, 슈퍼챗 등 새로운 (후원금 모금) 방식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위반 가능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45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법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슈퍼챗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11일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자신은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며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배너 캡처)

 


한편 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유시민 TV에도 공문을 보냈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유시민 씨 (유튜브 '알릴레오')의 경우 홍 전 대표와 달리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슈퍼챗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알릴레오'를 운영하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받는 후원금은 어떨까.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비영리재단으로 등록돼 있어, 재단 후원금도 정치기부금과는 별도의 비영리단체 후원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 재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후원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의 해명과 마찬가지로, 유 이사장도 후원금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유시민 씨가 정치활동을 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는 "검토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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