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보험사는 안 알려주는 치매보험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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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보험' 상품 출시 봇물 배경은?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기 때문
치매보험금 받으려면 의료기관서 ①질병분류표 F코드 ②CDR 진단 받아야
보험료 싼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 없어
현장서 판매수수료+특별수당 1500%까지 등장 '과열 양상'…불완전판매 유의해야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 건가요?

◆ 홍영선> 오늘은 보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일제히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건지, 정말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임미현> 얼마나 많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을 내놨나요?

 

◆ 홍영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취합한 결과, 생명보험사 13곳, 손해보험사 6곳이 치매보험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치매보험은 2002년부터 출시됐는데요. 과거에 치매보험 상품들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에 출시된 치매보험 상품은 경증치매에 걸렸을 때에도 진단금을 주도록 보장 범위를 보다 넓힌 게 특징입니다.

◇ 임미현> 그러니까 예전 치매보험은 치매 상태가 심각한 중증이 되어서야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단 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중증 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상태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도 상반기에 치매보험 상품 103개를 조사해봤는데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딱 1개였고요.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상태가 4개, 중증치매 상태는 98개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치매환자의 16%(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았으니, 치매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런 사실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금융당국이 초기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지난 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본격화 된 거죠.

◇ 임미현>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어 보여요. 보험사들은 소비자 혜택만큼이나 수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진짜로 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에 관심을 쏟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진=연합뉴스)

 

◆ 홍영선> 보험사들은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고 치매 인구가 늘었다, 또 실제로 주변에서도 치매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5만명으로 추산된 치매환자는 2030년 137만명, 2040년 21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기존 암보험이나 실손 등 시장이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하고, 보장성 보험 영역에서 빈 공간이 어디있을까 보다가 과거에 팔았긴 했지만 중증 치매 보장까지 탑재해서 이쪽으로 이슈화 시켜보자는 측면도 있다고요.

특히 치매보험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십수년간 보험료 수입만 거둘 뿐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보험사들도 치매보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자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영선> 우선 치매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두 가지 진단이 필수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①약관에서 정하는 질병분류표 코드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보통 뇌질환 관련 F코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②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매임상 평가척도 점수)를 통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미현> CDR 굉장히 생소하네요. 뭔가요?

◆ 홍영선> CDR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기억력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판단력과 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과 취미 ▲자기관리 등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점수를 종합해 0~5사이의 복합점수를 얻게 되는데 1~2점은 경증 치매, 3~5점은 중증 치매입니다. '치매 보험 들었으니까 치매 증상 있으면 보험금 받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약관을 한 번쯤 봐야 합니다.

보험 계리사이자 국내 첫 P2P 보험 플랫폼 '다다익선'의 오명진 대표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해당 코드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CDR 척도도 같이 본다는 거죠. 00보험사의 약관을 잠깐 보면 "검사 결과 점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유사한 형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코드에도 해당되고 CDR 척도 점수도 받아와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취지죠."

◆ 홍영선> 또 두 번째로는 치매보험 상품이 치매만 보장하는지,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도 매월 받을 수 있고, 한 번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임미현>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내 보장만은 봐야겠죠.

◆ 홍영선> 세 번째로는 무해지환급형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치매보험에도 많더라고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싸죠. 하지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 임미현> 무해지환급형, 말도 어렵네요. 보장을 받기 위해 드는 보험인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도 못 받고 보장도 못 받고, 그냥 완전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 홍영선> 금융감독원에선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의 10분의 1수준이란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이용하라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강형구 보험감리국 팀장입니다.

"치매는 고령일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고령에 발생하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환급금도 적은데다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요. 중간에 해지 할 거면 가입하지 않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 임미현> 이런 유의사항들 잘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실제로도 치매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 홍영선> 보험사들 사이에선 한 회사가 치매보험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냈다, 치매보험이 돈이 된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시책(특별수당)을 내걸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수수료와 시책까지 포함해 1400~1500%까지 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월 10만원의 보험료 상품을 판다면, 140~150만원까지 설계사들이 가져간다는거죠. 보통 보다 2~3배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 임미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보이는데요.

◆ 홍영선> 보험사마다 이렇게 강한 판매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불완전 판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는 치매보험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치매 걸리면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데, 80세 때 치매가 안 걸려서 해지하면 원금보다 더 받아간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거죠. 30~40대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 굳이 일찍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금 보장 확보'를 강조하면서 보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부분은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임미현> 그렇죠. 치매보험은 암보험처럼 나중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가입 권유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홍영선> 네 그리고 업계 일각에선 '잘 팔려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경증치매까지 확대해서 소비자에겐 좋아졌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률이 높아져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문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 건전성이 악화 될 경우 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치매보험을 들 것인지부터 든다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들지까지 잘 따져보길 바랍니다.

◇ 임미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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