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LGU+에 31억 추징금 부과…LGU+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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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휴대전화 카드매출 관련 부가세 안 내'…LGU+ "해당 매출 영세율 적용대상 판단…받지도 않은 부가세 내라니"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부당한 추징금 부과"라며 불복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국세청 'LGU+, 주한미군에 판매 휴대전화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 안 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주한미군 영내 매점 격인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LG유플러스에 31억 원(부가세 19억 원‧가산세 12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를 현금판매한 것과 관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카드 판매 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세청은 전체 징수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일단 2013년도분 31억 원을 1차적으로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U+ "주한미군은 영세율 적용판단…국내 3대 로펌도 '문제없다' 결론"

LG유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자'로 판단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영세율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판매했고, 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내야하는 부가세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판단해 영세율을 적용했다"며 "자사 외에 다른 이동통신사도 주한미군에게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개정 전까지 부가세법 시행령은 영세율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만 적시했을 뿐,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여부는 따로 판단해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당시 부가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판단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해서 주한미군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로 판단했다"며 주한미군의 카드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다만 2017년 2월, 주한미군을 비거주자에서 제외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주한미군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특히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등 국내 3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국세청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과세당국과 각을 세워 좋을 것은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감사원에 과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 KT, 주한미군에게 영세율 적용 안 해…'주한미군=비거주자?' 판단이 과세 적법성 가를듯

감사원 (사진=자료사진)

 

LG유플러스의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주한미군이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이 카드로 결제한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부가세법상 주한미군은 비거주자가 아니고 SOFA 역시 소득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자로 인정하지만 개인 물품 등에 대한 국내 구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또 "국세청이 2015년 주한미군 상대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추징을 했지만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당초 카드매출은 부가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커서 2013년도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했고, 불복심사가 기각되면 남은 연도를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치 추징금이 모두 부과된다면 1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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