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위법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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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포' 한진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겨냥'
"공정경제 뒷받침 없이는 혁신성장 불가능"
"혁신적 아이디어 뒷받침할 사회적 안전판 필요"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
"우리도 골목에서 혁신적인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 대통령 공약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이후 1년 여만에 공식 석상에서 "적극 행사하겠다"고 재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횡포' 사건 이후 소액주주와 노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통한 상생의 기반이 갖춰져야 혁신과 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등 보호 강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없애기 위해 새로 도입된 '상생결제'가 이용이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해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이 몇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대기업의 입찰 담합 등 위법 사례에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했다며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도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의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 등 의결이 필요한 법안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다.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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