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종료…기각·발부 모두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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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5시간여 만에 종료
기각 시 '국민저항', 발부 시 '법원반발' 예상
서울구치소 대기…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늦게 결정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처음 재판정에 선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검찰은 5시간 넘게 이어진 심사에서 준비한 PPT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혐의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설명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첫 구속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을 따랐던 일부 법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고위법관들은 지난해부터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각에선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 내부에서 해결했어야할 문제였다. (외부에 맡기는 바람에) 검찰에서 혐의가 더 커졌다"며 현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장이 기각돼도 국민 저항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사법부가 사법개혁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7개월 이상 이어진 검찰 수사 역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가능한 한 작년 말에 마무리 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구속영장 등이 기각 되고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해를 넘겼다.

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마치고 본격 시작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신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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