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18% 육박…중소·중견기업서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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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가 전년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해 약 1만 8천명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 7662명으로 일년전보다 46.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17.8%에 해당해 전년보다 비중도 4.4%p 늘었다. 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9만 9199명으로 전년의 9만 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일년전의 4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보통 아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아빠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점에 착안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일년전보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해 증가폭이 컸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는 대기업이 더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으로 일년전보다 35.4% 증가한 가운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14.4%(550명)이었다.

이 경우에도 남성 이용자 수가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씩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무려 151.9% 증가해 비교적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한 사업주에는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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