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해놓고 범행은 계속"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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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하고 B(19)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개월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점퍼와 금팔찌,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72명으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B군 등 친구나 선후배 명의의 통장 29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챙긴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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