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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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 선고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제재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자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CEO·CFO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증선위의 처분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 증선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가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선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본안 판결이 있기도 전에 처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 삼성바이오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도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는 이 사건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행정처분으로 삼성바이오가 입는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손실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양산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니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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