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심사 통과되면 평생 매월 152만원 받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보훈대상 선정이 보류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대상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까?

'고엽제 후유증' 암 투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박 전 처장은 현재 보류된 보훈대상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보훈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박 전 처장의 보훈 심사를 보류했고, 추후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심사가 보류된 내용을 소개하며 박 전 처장이 현 정부가 '적폐 청산 1호'로 지목한 인사고, 이에 국가유공자 판정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15일 '피우진 보훈처장이 국·실장들과의 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박 전 처장에 대해 보훈 대상자 처분을 끝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설 연휴 전, 박 전 처장이 보훈대상에 지정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훈절차를 통과하면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분류된다.

또한 "박 전 처장의 보훈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처분과 관련한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박 전 처장이 보류된 보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상이 5등급 보훈대상자는 월 152만 6천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류되기 전 상이 5등급 보훈 대상자로 심의된 박 전 처장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 전 처장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를 통해 의료 지원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본인과 자녀의 중·고·대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지원과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본인, 배우자와 35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작년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접수가 됐고, 일반적인 분과위원회(제 6분과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됐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보훈공무원임을 뒤늦게 확인한 보훈처는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외부인사'가 참여한 본회의 심층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는 '전직 보훈공무원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보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도록 돼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