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창원시는 21일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원지 내 건립된 힐스카이 & 컨벤션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축주인 ㈜명신개발은 지난 14일 2일간(19~20일) '미리 예약을 받았던 106건 중 약 40건을 취소하면서 다른 웨딩홀 예약을 잡도록 돕는 등 이번 2건은 다른 웨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임시사용허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15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지만, 명신개발 측은 2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